연금 관련해서 정보를 쓰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시리즈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부: Intro 및 공적연금(국민연금)
2부: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3부: 퇴직연금(DC/DB/IRP)
4부: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연재 주기가 정해져 있다고는 안 했다곧 성수기인데 틈나면 올려볼게요
들어가기: 연금 제도가 뭔데?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100세 혹은 그 이상으로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노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끊긴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수입은 연금소득이다. 본인이 소유한 건물이 있다면 임대소득도 정기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 다주택자나 빌딩,상가 건물주가 될 수 있는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연금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게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2층: 퇴직연금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
3층: 개인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 연금펀드 등)
과거에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은퇴 후 사망 전까지 충당이 가능했을지는 모르지만, 장수 위험 및 인플레이션 위험•실업률 증가로 인한 양육비 부담 증가로 개인 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재원 고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더 부담하고 덜 받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사적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https://m.yna.co.kr/amp/view/MYH20220326006000038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쌓인 기금은 924조원에 달하는데, 4년 전, 정부는 국민연금이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http://mbiz.heraldcorp.com/amp/view.php?ud=20220424000006
이런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 연금소득 외 소득으로도 노후 대비가 가능하신 분
- 정년퇴직 전에 수명이 끝날 것 같은 분
- 이미 연금잘알이신 분
읽으시면 좋은 분들
- 대학생, 사회초년생 외 연금제도에 관심있는 분
- 이민(AKA 탈조) 계획이 있는 분
1층: 공적연금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ㆍ5ㆍ29>
<지급 및 청구기간>
일반적으로 만60세 생일(노령연금)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청구기간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만 60세에 도달했다면 공단에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급여지급청구서를 챙겨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도록 합시다.
<크레딧 제도>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군복무, 실업, 출산크레딧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서
<가입자 분류>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1) 사업장가입자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외대상이 될 때가 많은 편이지만,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은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해 주는데,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퇴사하게 될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자들은 여기서 처리하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사용자)와 근로자(가입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보험료>
보험료= 기준소득월액x9%
기준소득월액?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제외된 금액이다.
- 포함되는 급여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시간외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수당 등
- 포함 안되는 급여항목: 비과세소득(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10만원 이하 보육수당 등),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금액이 다른 실적급 등
(2021.7월~2022.6월)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24만원이고 하한액은 33만원
- 매해 상, 하한액은 조절됨
👇보험료 계산하기
🤔 근로계약서도 썼는데 국민연금 가입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피셜 자료인데 예외조항이 꽤 많습니다. 당연히 법률상 제외대상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각각의 법률에 의해 직역연금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알바생들 같은 경우 1개월 미만 단기간 근무하거나,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당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어플에서 4대보험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알바들 있을 때 조건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또한 정년퇴직 후 채용되었어도 예외대상이 됩니다.
👇자세히 확인하기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3.jsp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대상>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60세가 된 때
👉🏻 퇴사하고 나서 구직을 하지 못하게 된 중간 시점에 사업장 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가입자 제외대상>
🤔 제외대상을 보면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분들이 제외대상이군요
(18세 미만&60세 이상, 퇴직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18세이상 27세미만 무소득자,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
다른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예외고요. 이 분들한테 가입하라고 하면 이중으로 보험료를 청구하는 게 되겠죠?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4.jsp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신고는 방문 외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보험료>
기준소득월액x9%로 동일하지만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억울하면 취업해
3)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도 아니고 지역가입자 대상도 아니지만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신청대상 및 제외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신청대상을 보면 지역가입자 제외대상과 많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 지역가입자, 공적연금 가입자는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가입은 제외겠구나 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가 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란 만60세에 도달했는데 가입기간 미달로 연금을 못 받거나 혹은 기간을 연장하여 수령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더 알아보기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6.jsp
🤔 국민연금 가입자였는데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 연금 대상자가 되었어요(혹은 그 반대로 공무원에서 이직한 경우)
👉🏻 이직 때문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200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자와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자세한 상담은 여기서 받도록 합시다.
https://www.ppsl.or.kr/index.do#none
🤔 휴직, 실직 등 사유로 소득이 없게 되었는데 보험료 내기가 부담스러워요
👉🏻 사업장/지역가입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게 되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는 당연히 빠지겠죠? 그리고 중간에 소득이 생겼다면 이 또한 신고해서 다시 납입을 해야 한답니다.
만약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수령이 불리해지는 게 걱정된다면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 해외로 이민가는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기간에 따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지급이 개시됩니다.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p.s.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실무를 하고 계신다면
(「2022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국민연금공단 발행)
뒷이야기는 마저 2,3,4부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좀 돈잘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서울머니쇼 사전등록 오픈 (0) | 2022.04.22 |
---|---|
코인 투자에 활용하는 사이트/텔레그램 채널 등 (0) | 2021.05.24 |
비트코인 모바일로 채굴하기(크립토탭 브라우저, 인증 O) (0) | 2021.05.16 |
경제공부를 시작하는 4가지 방법 (0) | 2021.05.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