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닝아웃(Meaning Out)이라고 해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기반하여 소비를 하는 행위가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예컨대 페미니즘과 관련해 페미니즘 책, 굿즈, 여성서사를 소비하는 행위도 미닝아웃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으로 친환경 제품, 비건 제품을 사용하거나 관련단체에 후원하는 것도 미닝아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후원할때는 잘 몰랐는데 알고봤더니 문제가 있는 단체/개인이거나 관련 제품이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고 싶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텀블벅
텀블벅 프로젝트의 경우 이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펀딩 상품의 질에 대해 일일이 텀블벅 측에서 검사를 하거나 후원금의 사후처리까지 개입하지 않으니까요. 후원자 입장에서는 판매자를 믿고 좋은 뜻으로 펀딩에 참여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다음부턴 하고 싶지 않겠죠.
현재 텀블벅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펀딩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하다
2) 하지만 펀딩 종료 후👉🏻 텀블벅 시스템을 통한 환불은 불가능하며 창작자에게 개별 문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창작자가 설정한 교환/환불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다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와디즈의 환불정책도 펀딩 후 취소불가 조항을 약관에 담았으나 추후 기성품 상당 환불가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https://m.etnews.com/20210702000167
이렇듯 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우선 판매자가 제시한 환불규정에 따라 요청
- 1에서 안될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신청 후 피해구제절차 진행
- (제일 복잡하지만) 소송 진행
2. 개인/시민단체 등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서비스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대상은 여기서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https://kmrs.kdic.or.kr/ko/index.do
🤔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가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자주묻는 질문 중
3. 정치인 후원금
해당 후원회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며 연락처로 취소문의를 하면 된답니다. 환불을 위해 영수증은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미리 뽑아두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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