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319#pressRelease
- 가입요건: 총급여 3600만 혹은 종합소득 2600만 이하 만 19-34세 청년
- 납입금액: 월 50만원 한도. 즉 1년에 최대 600만원 불입 가능
- 2/2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
- 만기: 최대 2년.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시 4% 저축장려금 지급
- 가입가능 여부: 2.9.(수)~2.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
- 이자소득세 및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
- 인당 1개 계좌 개설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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