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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스크랩

8월 6일 경제뉴스 스크랩

by Casey Choi 2021. 8. 6.

1. 암호화폐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18223?cds=news_my

[코인뉴스] 비트코인, 샤오미 결제지원 소식에도 ‘요지부동’

[데일리안 = 이건엄 기자] 비트코인이 샤오미의 결제지원 소식에도 불구하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직후 반짝했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다. 6일 암호화폐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04998?cds=news_my

이더리움, 비트코인 제치나?…1100만원 전망도

이더리움이 올해 260%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이며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 AFP) [이데일리 김다솔 인턴기자] 세계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올해 260% 상승하며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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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88032?cds=news_my


2. 주식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88247?cds=news_my

카카오뱅크, ‘따상’ 실패에도 상한가 데뷔...KB금융 넘어 대장주 우뚝

[파이낸셜뉴스]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힌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고평가 논란 속에 '따상(공모가 2배에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에 실패했다. 다만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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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35027?cds=news_my


3. 부동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88627?cds=news_edit

당시 권고안은 6억원 초과 구간에는 누진 방식 고정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협의 방식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고가 주택만 놓고 보면 9억~12억원은 0.7%, 12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3~0.9%의 수수료율을 매기는 셈이다. 현재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로만 규정돼 있는 것을 세분화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976468?cds=news_my
일단 양도세를 낮추고 버티기니 뭐니 소리를 하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49878?cds=news_my

사전청약도 무소용…수도권 집값 천정부지

사전청약이 시작됐지만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최근 두달 사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4번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시장 과열이 심해지는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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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시경제/정책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88479?cds=news_edit

[단독] 한국인 60% "자식이 부모보다 못 살 것"…역대 최대

한국인 10명 중 6명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고 비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3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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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50053?cds=news_edit

정부, 계란값 6000원대 사수…"담함 포착시 공정위 조사"

정부가 치솟는 계란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서두르고 담합행위도 조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억원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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