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호화폐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724472?cds=news_my
시즌 종료-횡보장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537020?cds=news_my
2. 주식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29944?cds=news_edit
나올때부터 고평가 논란이 있었으니 따상은 물건너갔을 뿐... 먼저 판 사람이 승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49121?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661054?sid=101
3. 부동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90801?cds=news_edit
제대로된 전셋값을 가능할 수 없게 된 까닭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2년간 한 번 더 전세로 살 수 있는 갱신권을 쓸 수 있게 됐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어 상대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주변 전세금이 급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명분으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올려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협상을 통해 시세를 일정 부분 반영해 계약을 맺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26130?cds=news_edit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75508?cds=news_my
👉🏻어제 디에이치 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이 있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내집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 경쟁률이 미쳤네요.
4. 거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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