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호화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47797?cds=news_my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80357?cds=news_my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982872?cds=news_my
2. 주식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00689?cds=news_edit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03535?cds=news_my
현대중공업은 7일과 8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공모 청약에는 전체 공모주 물량 중 25%인 450만주가 배정될 예정이다.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한국투자증권, 공동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KB증권, 인수회사인 삼성증권·대신증권·DB금융투자·신영증권 등을 통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부동산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95358?cds=news_my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95382?ntype=RANKING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지키라는 5∼6% 가계대출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만 반영돼도 쉽게 넘어설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며 "더구나 집값과 전셋값이 올해 10% 안팎 뛰어 특별히 부동산 거래가 늘지 않아도 가계대출이 10% 안팎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5∼6%에서 관리하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을 금융에 떠넘기는 셈"이라며 "대출이 늘어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공급 부족 등으로 집값이 올라서 대출도 늘어나는 부분은 애써 무시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03512?cds=news_my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01025?cds=news_edit
4. 거시경제/정책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00863?cds=news_edit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료가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1만원 △5인가구 39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득 기준은 실제 살림살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가구의 총소득은 같아도 외벌이, 맞벌이, 자녀 아르바이트 등 실제 경제적 상황은 각기 다르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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